승부조작 가담자까지 사면, KFA의 결정에 들끓는 여론

승부조작 가담자까지 사면, KFA의 결정에 들끓는 여론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3.03.29 11: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모습 (사진=KFA)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모습 (사진=KFA)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기습 사면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설명이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7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축구 국가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친선경기를 한 시간을 앞두고 발표된 사면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다.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당시 선수 48명도 포함됐다. KFA가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KFA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라고 전했다.

KFA의 취지 설명에도 비난 여론은 거세다.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K리그를 위기로 내몰았던 승부조작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1년 당시 정몽규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은 "제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축구의 기본정신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는 도려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KFA의 수장이 된 정몽규 회장은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KFA는 사면 기준에 대해 "자의적인 사면이 되지 않도록 제명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자는 징계처분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한 자들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했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큰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승부조작에 대한 협회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모든 경기에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선수 생활을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이제 축구 지도자 등으로서 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