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급 공무원 결혼ㆍ취업 미끼 사기 행각

전남도 6급 공무원 결혼ㆍ취업 미끼 사기 행각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3.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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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실 사실 일부 확인 인사위원회 회부…도 청렴도 종합계획 내부 청렴도 향상 주력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의 철저한 청렴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청 6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까지 요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며 차 후 전남도 징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A씨는 유부남이면서 이혼남이라고 속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남도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 되고 있다.

전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 청사 전경

전남 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A씨 주장 중 이혼남 행세를 했다는 것과 전남도의원에게 부탁해 A씨를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취업 미끼가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관실 김홍렬 공직조사팀장은 “해당 공무원이 유부남이면서 이혼남 행사를 했다는 것과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 시켜주겠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다”며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내규 중 공무원품위유지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되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감사를 끝내고 지난 17일 전남도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도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그 잘못이 중하거나 경하는 지를 따져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징계 수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일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이어지며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감사관실은 “연간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 4개 분야 37개 시책을 추진 전남도 내부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정담회를 시행하는 등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전남도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 오는 27일 전 직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전체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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