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의 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충북청주FC와 천안FC의 회원 가입 승인', '재무위원회 신설', 'K리그 사회공헌재단 설립', '각종 규정 개정', '2022년도 사업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17일 밝혔다.
▲충북청주FC, 천안시티FC 회원가입 승인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의 회원 가입이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는 지난해 연맹에 회원 가입을 신청해 이사회의 1차 승인을 얻은 바 있다. 두 구단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2023시즌 K리그2는 총 13개 팀이 각 팀별 36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재무위원회 신설 및 재무위원장 위촉
올해부터 시행될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의 운영을 담당할 재무위원회 신설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재정건전화 제도는 구단의 재정 운영에 있어 손익분기점 준수, 선수단 관련 비용을 전체 예산의 70% 이하로 유지, 자본잠식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2년간 연구를 거쳐 작년 10월 규정화됐다.
재무위원회는 앞으로 각 구단이 제출한 재무자료를 검토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재무위원장에는 현 연맹 감사인 김천수 회계사가 선임됐다.
▲K리그 사회공헌재단 설립
K리그 사회공헌활동의 구심점이 될 재단법인 신설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신설 재단은 앞으로 외부 기부금 유치, 연맹과 구단이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각 구단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사회공헌사업 진행 등을 담당한다. 현 연맹 사외이사인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규정개정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선수 계약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그러나 임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추가등록기간 중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라커룸에 출입하거나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감독 공식 기자회견의 경우 감독이 출장정지 중이라면 그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
연맹에 등록하는 팀 스태프의 유형에 '스포츠사이언티스트'도 추가됐다.
K리그1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는 '(국적무관) 5명 + (아시아쿼터) 1명'으로 늘리기로 한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결을 규정에 반영했다.
▲2022년도 사업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결산(수입 약 367억 2000만원 - 지출 약 353억 6000만원)과 2023년도 연맹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약 395억 7000만원)을 승인했다. 2022년도 사업결산 내역은 추후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