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34년 가정 지키고 내조했는데"…재산분할 판결에 "참담"

노소영 관장, "34년 가정 지키고 내조했는데"…재산분할 판결에 "참담"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3.0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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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심히 유감, 법적 조치 필요성 검토"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노소영 관장)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노소영 관장)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 판결을 두고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34년간 가정을 지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며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했지만, 제대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게 노 관장의 주장이다.

작년 12월 법원은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 이혼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최 회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87만 5472주의 50%인 648만 7736주(약 1조 3000억원)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1심 결과가 나온 뒤 노소영 관장은 최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면서, "이번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내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면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경영자·소유자와 별개 인격체로 독립해 존재하는사업체의 존립 및 운영이 부부간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가정주부이자 아트센터나비 관장이기에 SK 주식의 유지 및 관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자신이 SK 회사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카고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서 최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다"면서, "결혼 후 자녀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나는 육아와 내조,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사잔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라고 말했다.

또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라며,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그는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한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액수 665억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역시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한편, 노소영 관장이 인터뷰를 통해 1심 판결문의 내용 일부를 자세히 언급하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다.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라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때문에 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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