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접수

보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접수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08.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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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6억 이하 도내 주택 구입세대…월 최대 15만 원 대출이자 지원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보성군은 9월 1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최장 36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한도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 납입액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은 2022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총 5세대를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비한 세대여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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