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면허 음주운전 선원 적발

목포해경 무면허 음주운전 선원 적발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08.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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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송도항 해상 야간운행…혈중알코올농도 0.189% 확인 선장몰래 34분간 운행

목포해양경찰서 정문
목포해양경찰서 정문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술을 마시고 야간에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원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한밤중에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근에 위치한 사옥대교 앞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하고 선박을 운항한 선원 A씨(60대, 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9%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송도항 인근 중삼도 북서쪽 400m 해상에 투묘 중이던 B호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선장이 없는 틈을 타 야간에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34분간 약 2km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와 무면허 운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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