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10% 이상 오른다

전기차 충전요금 10% 이상 오른다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2.08.04 16: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전기요금 인상 반영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는 9월부터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9월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10% 이상 인상된다.
다음달부터 9월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10% 이상 인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kW(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292.9원인 현재보다 11% 오른다.

현재 309.1원인 100kW 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12% 인상된다.환경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끝났고, 전기요금이 오른 점 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2만 2708원의 충전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만 503원인 현재보다 2200원 증가한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9.6km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공인연비가 1kWh당 5km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으로 50kW 충전기를 사용하는 아이오닉5 운전자의 하루 부담 연료비는 2560원대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일부 충전기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