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타일에 베이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진 타일에 베이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2.07.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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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안전주의보… 어린이·고령자 등 각별히 주의해야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강수영장
한강수영장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하고,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을 당부했다.

또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고,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위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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