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해수부,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2.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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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수입 증가 품목 등 집중 점검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지도, 홍보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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