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식품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분말스틱, 젤리스틱 각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개를 제외한 19개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 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