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겨울철 고속도로 졸음운전·2차사고 주의 당부

도로공사, 겨울철 고속도로 졸음운전·2차사고 주의 당부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2.01.12 17:09
  • 수정 2022.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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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마모·연료필터 등 차량관리 주기적 점검… 월동장구 구비 필요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1월에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종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을 예상한 것.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요령. (사진=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요령. (사진=한국도로공사)

지난 3년간 1월은 가을 행락철 및 여름 휴가철 다음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고 주·야간 시간대, 기상상황 등에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1월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눈에 띄는 것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히터 사용량이 늘어나며 창문 등을 닫고 운행하게 돼 차량 내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한다.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1월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연중 가장 적은 2월의 19명과 비교해 79%나 많다.

2차사고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으로 정지해 있는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 3년간 1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34%(15명)는 2차사고로 발생, 이는 가장 적었던 4월(2명)의 7.5배가 되는 인원이다.

특히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에 비해 약 6.8배나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주로 후속차량의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발생하므로 선행 사고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1월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눈․비 등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세심한 차량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타이어의 경우 마모가 심하면 눈길에서 미끄러짐 현상이 더욱 심해짐으로 주기적인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스노우스프레이 등 월동장구 구비가 필요하다. 경유차량은 한파로 경유가 어는 -18℃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경우 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한기용 경유나 동결 방지제를 넣거나 연료필터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경유가 연료탱크, 연료휠터 내에서 고형화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지난해 1월의 경우 한파경보(평균기온 -12℃) 시 다른 날 보다 차량 고장접보가 19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30분 단위로 환기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속도를 20~50%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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