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서울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2.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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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 불시 단속 강화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교통질서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사례. (사진=서울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개조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도로를 질주할 시 굉음이 발생,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시는 이에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월~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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