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올해 마지막 회기 돌입

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올해 마지막 회기 돌입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1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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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둔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법규 22건 정비…113억 증액 규모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무안군의회는 14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275회 정례회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무리하지 못한 군정질문이 실시되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조례․규칙안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이정운 의원) 등을 의결한 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오후에는 김경현 의원과 이정운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서 ‘남악․오룡지구 주요 진출입로 교통체증 해결방안’,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등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듣고 회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와 무안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이번 회기에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22건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보면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이 진행되고 16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어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김대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혹독한 연말을 맞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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