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 단속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 단속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1.1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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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대상 11월 한 달간 진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 위해 엄격하게 관리”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환경부는 이달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1월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1월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지자체 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에 대비해 실시된다.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저녁 9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계속 운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오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모의 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조기폐차 45만대, 자연말소·해외수출 등 27만대)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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