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치과의사회, 치과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무안군-치과의사회, 치과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7.28 11:06
  • 수정 2021.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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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모든 초 1,4학년 인당 4만원, 저소득층 1~6학년 매년 10만 지원  

무안군이 무안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울 체결하고 초등학생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무안군이 무안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울 체결하고 초등학생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무안군이 무안군 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이며, 기존에는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항목으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초등학교 1~6학년이 대상이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질환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 발치) 등 이다. 

김산 군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치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주신 무안군 치과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구강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61-450-50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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