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몰래 재배한 섬마을 주민들 적발

양귀비 몰래 재배한 섬마을 주민들 적발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6.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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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완도해경, 섬 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남해안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섬마을에서는 양귀비를 민간요법에 의한 상비약 대용으로 이용하다가 해경 단속망에 걸렸다.

섬 텃밫에서 양귀비 재배하다 작벌된 모습(사진=여수해경)
섬 텃밫에서 양귀비 재배하다 작벌된 모습(사진=여수해경)

이들 섬사람들은 양귀비가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자 텃밭 등에 몰래 재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과 완도해경은 지난달부터 섬 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섰다. 섬사람들은 집 근처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경작 중이었다.

여수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 경작한 A씨(82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완도해경은 지난달 24일 전남 장흥군 회진면 일원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밀 경작한 주민 2명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 재배한 A씨(87세)와 B씨(63세) 적발하여 양귀비 총 41주를 압수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계도하고 있다.

여수해경과 완도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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