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신규 도시개발사업 MOU 체결… 신성장 거점지로 부각

계룡시, 신규 도시개발사업 MOU 체결… 신성장 거점지로 부각

  • 기자명 이기운 기자
  • 입력 2021.05.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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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계룡시·공주시·충청남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도시개발 MOU 체결(좌측부터 김정섭 공주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홍묵 계룡시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도시개발 MOU 체결(좌측부터 김정섭 공주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홍묵 계룡시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7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충남개발공사 4자간 체결된 협약식을 기점으로 계룡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 남부 내륙권의 광역도시권 개발·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본 협약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계룡시와 공주시 일원에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계룡·공주 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대전시, 세종시의 광역도시권과 연계된 충남의 신성장거점으로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계룡시에 추진하는 ‘(가칭)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일원 약 26만 평방미터에 11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6000여 명, 2300여 세대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충남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충남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시는 도와 긴밀한 협력 아래 연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지구에 공동 및 단독주택 용지와 공공기관 청사, 체육공원, 도로, 소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말 준공한 계룡대실지구와 연계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지에 대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으며, 더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추진하는 등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명품 국방도시이며 특히, 두마면 농소리 일원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호남선 철도(KTX) 및 고속도로(계룡IC)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토대로 충남 신성장 거점지로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과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룡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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