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 23%, 나트륨 기준 초과

영유아 식품 23%, 나트륨 기준 초과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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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섭취 시 칼슘 배설량 증가… 골격발달에 부정적 영향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육아를 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영유아 식품을 구매해 본 적 있을 것이다.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식품 중 23%가 나트륨 기준을 초과했다.

최근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유아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월 서울 내 대형 마트 및 친환경 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식품의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유·무’, ‘영양정보 표시 실태’, ‘나트륨 표시량’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 표현의 제품명과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 소비자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돼 판매 중인 과자류 등 14개 식품 유형의 209개 제품이다.

그 결과, 209개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국내 생산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단 2건뿐이었다.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의 경우 식품 표시기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미표시 할 경우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식품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한 179건의 경우에도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영유아가 아닌 3세 이상 국민 평균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대해 영유아 식품 나트륨 기준을 적용할 시 23%에 달하는 41개 제품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섭취 대상 판매 식품에 대한 나트륨 기준은 200mg/100g 이하다. 다만, 치즈류는 300mg/100g 이하로 적용된다.

나트륨 과잉 섭취 시 고혈압과 신장 질환, 심장 질환,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유아기에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 증가로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린 시절 짠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이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어 영유아 나트륨 섭취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영양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섭취 대상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영양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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