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1.01.18 15:15
  • 수정 2021.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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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녁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선고와 함께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4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쉽지 않다. 이 부회장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역시도 파기환송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를 받고 재수감되면서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구속됐을 당시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던 삼성. 이후 이 부회장과 계열사 CEO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뉴삼성'으로 발전을 꾀하던 도중 다시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발생했다.

삼성은 한동안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룹 전반적인 조율은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상적인 경영은 CEO선에서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 결정은 총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시선이다. 

한편, 선고에 앞서 재계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집행유예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탄원 의견이 이어졌지만 이날 재구속되며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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