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 시작

해수부,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 시작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6.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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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900원→9900원… 연중이용권 주말 20% 할인 혜택도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가 시작됐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써 지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됐다.

바다로는 지난해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됐으나,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대폭 낮춰(1만5900원→9900원) 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의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 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만5900원)이 새로 출시되어 가족이 함께 섬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올해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38만6000원(중고생 왕복 12만원x1인, 성인 왕복 13만3000원x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바다로 가족권 구입비용 15,900원에 여객선운임 50% 할인 19만3000원 등 20만8900원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단,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사용이 제외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에도 ‘바다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 http://island. 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문의: 한국해운조합(02-6096-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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