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 등 4016개 업소다.
시는 해당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취지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 확진자는 이날 현재 146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25)가 본인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며 관련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시는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하여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등교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