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내달 14일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을 살필 계획이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과 과일‧채소 영업장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냉장‧냉동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경우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설 연휴 상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추운날씨에도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며, “식약처도 식‧의약 생산업계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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