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19.12.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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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해지거부 빈번…충동적 계약 주의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를 당부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이다.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98만 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해지 요청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4월 2일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했다. 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계약체결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했다.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 상의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홈페이지 등록 이후 무조건적인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했다. 계약금액은 132만 원,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폐업을 이유로 올 4월경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헤어살롱을 운영하는 D씨는 올 3월 18일 광고대행사와 키워드 검색, SNS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을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132만 원,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D씨는 계약체결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 체결 당일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광고대행사가 6개월의 의무사용기간 약관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방법,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한 까닭에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대형 포털사(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에 업체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임을 사칭하면서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광고대행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조정원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광고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서비스 불만족을 호소하여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시 다른 명의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곧바로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며,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8일이며, 접수 건 중 약 50%는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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