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린드블럼, 롯데에 제기한 바이아웃 소송 1심에서 '패소'

두산 린드블럼, 롯데에 제기한 바이아웃 소송 1심에서 '패소'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19.06.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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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조쉬 린드블럼(32, 두산)이 전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아웃 20만 달러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3일 린드블럼이 롯데에 2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롯데에 입단하며 KBO 무대를 밟은 린드블럼은 그해 32경기에 출장해 210이닝을 소화하며 13승 11패를 기록했다. 롯데는 그 공을 인정해 린드블럼과 120만 달러에 재계약 했다. 

부록 합의서에는 '2017년 재계약 할 경우 연봉 140만 달러에 계약한다'라는 옵션을 넣어 사실상 '1+1년 계약'을 맺었다. 이때 구단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 ‘바이아웃’은 20만 달러로 책정됐다.

린드블럼은 2016시즌 기대에 못 미쳤지만 롯데는 2017시즌에도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며 연봉 90만 달러를 제안했다. 린드블럼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린드블럼은 구단이 140만 달러 구단 옵션을 포기한 만큼 당연히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린드블럼과 재계약을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린드블럼 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에이전트 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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