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지혜 기자]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1)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였던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견미리 측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당시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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