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슈퍼 '갑질'하다 철퇴

고어텍스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슈퍼 '갑질'하다 철퇴

  • 기자명 홍영철 기자
  • 입력 2017.08.28 09:49
  • 수정 2017.1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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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출처=고어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고어텍스 <출처=고어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시중에 유통되는 방수·방풍·투습(외부의 물기와 바람은 막고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질) 등의 기능성 원단 고어텍스(GORE-TEX)를 생산하는 고어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고어사는 시장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슈퍼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 고어사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세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는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어사에게 고액의 라이센스 대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사실상 갑의 성격을 지닌 고어사는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아웃도어 제품유통 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국내 29개 아웃도어 업체에 강요했다.

또한 고어사는 불시에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발각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수단을 써왔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 된 건수만 4건에 달한다.

고어 측의 입장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유지’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프리미엄 유지와 연관이 없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고어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 부담을 가중시켜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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