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허종호 기자] 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유럽축구연맹(UEFA) 미셸 플라티니 회장을 외면했다. 플라티니 회장으로서는 UEFA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플라티니 회장이 UEFA 회장직에서 사퇴한다. 9일(이하 한국시간) 복수의 유럽 매체는 "플라티니 회장이 UEFA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대해 반발해 CAS에 제소를 했지만, CAS는 FIFA의 징계를 조금 줄이는데 그쳤다. 축구계 복귀가 불가능해진 플라티니 회장은 UEFA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문제가 된 건 플라티니 회장이 2011년 FIFA로부터 받은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 원)이다. 플라티니 회장은 자문 활동으로 받은 정당한 댓가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12월 FIFA 윤리위원회는 플라티니 회장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플라티니 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FIFA 소청위원회는 일부 받아들여 자격정지 기간을 8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플라티니 회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CAS에 FIFA의 징계에 대해 제소를 했다. 그러나 CAS는 플라티니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CAS는 9일 플라티니 회장의 자격정지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벌금을 6만 스위스 프랑(약 7235만 원)으로 줄이도록 결정했다. 결국 축구계로 복귀할 방법이 사라진 플라티니 회장은 CAS의 결정 직후 UEFA 회장직 사퇴를 발표해야 했다. /sportsher@osen.co.kr
[사진]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