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협회내에서 한국기자협회 윤리위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1.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2.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회원은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4.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한다.
  10. 회원은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무료여행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회원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가한다.
  3.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가한다.
  5. 회원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회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