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제1조(목적)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독자 권익’, ‘독자 편집권’을 보장하고 신문을 진정으로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을 만드는 데 있다.


제2조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 호선으로 선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은 언론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변호사, 스포츠, 여성, 청소년, 경제, 문화, 과학, 농어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증에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4.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독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구독하는 신문 지면을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지 보도 내용과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과 함께 따끔한 비판과 의견,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제4조 (운영)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매달 지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은 1개 지면 전체를 할애해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하고, 지적된 내용은 본사 편집국 회의 등을 통해 즉각 반영하고 실천한다.
  4. 위원회가 자문한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는 방식 중 보도 내용 외 별도 의견을 오피니언 페이지 등에 게재 할 경우 회의비 외 소정의 원고료를 별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