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감속’ 문구 보면 속도 줄여야

고속도로 주행 중 ‘감속’ 문구 보면 속도 줄여야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3.0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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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표지 통해 20~50% 감속… 차간거리 확보 중요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감속' 문구를 봤다면,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행 시 감속 문구를 보면 반드시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양양고속도로 행치령터널 부근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사고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행 시 감속 문구를 보면 반드시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양양고속도로 행치령터널 부근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사고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봤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 중이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미터(m)'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다.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이기에 4개의 차선을 확보하면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중 해당지역으로 이동시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인 등의 월동장구를 구비해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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