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

교차로 적색 신호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3.02.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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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안내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안내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안내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406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자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과정과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해하기 쉽도록 교차로 이미지를 통해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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