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면증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어”

식약처, 불면증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어”

  • 기자명 신수정 기자
  • 입력 2023.0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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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개선 어려워…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

[데일리스포츠한국 신수정 기자] 식약처가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예시로는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 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또 의약품 오인‧혼동으로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 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였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예로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소비자 기만에 대해서는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고, 거짓·과장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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