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운동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학업·운동 병행"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학업·운동 병행"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3.0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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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일수가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가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출석인정일수의 경우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이었다. 

출석인정일수란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올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선수들은 전보다 원활하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탁구 신동 신유빈의 경우도 국제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수원 청명중 졸업 후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곧장 실업팀인 대한항공에 입단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신유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진로선택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신유빈은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2020년 수원 청명중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대신 실업팀인 대한항공에 입단했다. / 대한탁구협회)
(사진=신유빈은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2020년 수원 청명중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대신 실업팀인 대한항공에 입단했다. / 대한탁구협회)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과 스포츠 기본법 제정, 정규 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 성적, 출결 등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를 이행했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의 경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6개월간 학부모와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면서, "교육부와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⅓(63일)로 출석인정일수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수업 결손도 최대한 방지한다.

또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 운동선수는 학생이면서 선수라는 두 가지 신분을 지녀 일반학생과는 다르다"면서, "이들이 운동 분야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을 정책으로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개선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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