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3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 안내

장흥군, 2023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 안내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3.01.12 14: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는

장흥군 청사 전경
장흥군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장흥군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표고종균, 표고자목, 특화 소득작목, 표고 재배사, 관정, 저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 장비, 포장재, 유통 차량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산물 생산자단체, 전문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이며, 1월 2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산림휴양과(☎061-860-6073)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