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식약처,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3.0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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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도 자율 감시활동… “스스로 예방하는 역량 강화”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

컨슈머아이즈 회원구성단계.
컨슈머아이즈 회원구성단계.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의 일환이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으며,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컨슈머아이즈는 맘카페(19개), 중고거래플랫폼(5개), 라이브커머스(10개)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식의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조치했다.

참고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맘카페에 게시‧공유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등 위반정보에 대해서는 컨슈머아이즈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위반사항 점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소비자가 주도한 자율 감시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유통‧감시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허위‧과대 광고 판별, 온라인 판매 제품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소비자 자율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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