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대상자별 교육 잊지 말고 받아야

긴급자동차 대상자별 교육 잊지 말고 받아야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2.1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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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육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들은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용지와 마주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긴급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대상자별 교육을 꼭 이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차 등 긴급차.
도로교통공단이 긴급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대상자별 교육을 꼭 이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차 등 긴급차.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운전자가 긴급자동차(긴급차)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긴급차를 운영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차는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은 후 3년 마다 2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긴급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운전방법 및 긴급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요령 등이 포함됐다.

긴급차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을 반드시 때맞춰 이수할 것을 강조했다.

긴급차 운전자는 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이용하면 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김수영 교육관리처장은 "특히 2019년도에 긴급차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정기 교육을 잊지 말고 수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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