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설재혁 기자] KBO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화 이글스 하주석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지난달 30일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하주석은 지난 19일 오전 5시50분경 대전 시내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도 하주석에 대한 자체 징계 등에
KBO는 선수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달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NC는 김기환을 지난달 6일 김기환을 방출 통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