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전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전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10.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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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보호 환경 조성…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수립, 심리ㆍ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남도의회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26%(520건)나 증가한 도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민주, 강진)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민주, 강진)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ㆍ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55건, 2019년 121건, 2020년 75건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520건으로 전년 동기 122건에 비해 326% 급증했다.

이는 월평균 65건, 매일 2.2건의 스토킹 신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수 대비 11번째로 높으며, 도 단위로는 4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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