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 ‘전남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철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 ‘전남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10.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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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6회 임시회 통과…코로나 19 여파 관광ㄷ업계 도움, 존속 기한 4년 연장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4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철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더민주, 완도)
이철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더민주, 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18억 원이 조성되었다.

이철 위원장은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는 시중 은행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면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금 존속 기한이 연장되면 작년에 실시한 융자 대상 확대와 규모 증가, 융자금 상환유예 조치 등의 지원을 이어가되,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이 관광진흥기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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