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근해에 ‘일본욱일기’, 왜 독도를 넘보나

독도근해에 ‘일본욱일기’, 왜 독도를 넘보나

  • 기자명 김삼웅 논설고문
  • 입력 2022.10.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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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한ㆍ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욱일기’를 나부끼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일현안 해결없이 동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것이다. 일본 신문은 군사훈련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일본 정부는 8월에도 우리의 독도해양수색활동을 시비하며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비록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조치라 해도 일본 자위대의 독도근해 훈련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이참에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이유를 다시 짚어본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강점하여 죽도(竹島)라 칭하고 멋대로 도근현(島根縣)에 편입시켰다. 이에 앞서 1월 28일 내각회의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시킨다는 내용을 비밀리에 결정하였다. 일본정부가 이토록 서두른 것은 러일전쟁 수행의 전략상 필요와 영토적 야욕에서다.

일본정부는 자기들의 ‘관보’에도 각의결정을 게재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의 저항은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신문에서도 일절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이유에서다. ‘영토편입’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관보’에도 싣지 못할만큼 불법무도함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원천무효에 속한다.

제2차대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약칭 GHQ)는 1949년 1월 29일 사령부령 제677호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 범위”를 정의했다. 이 문서의 제3조에서 제외되는 것은 ①울릉도 ②독도(죽도) ③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것이다.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은 축복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하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한국은 고대 이래 일본에 은혜의 나라였다. 문화 ‧ 의술 ‧ 학문 ‧ 기술 등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적대 아니면 침략이었다.

일본은 올해에도 7월에 발표한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영토’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독도 방위훈련을 맹비난한다.

일본의 ‘발작성 괴질’ 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발작성’이라 해야할까. 잊힐만 하면 나타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그러나 치밀하게 계산된 책략에서 나타난 증상이다. 결코 단발성 괴질이거나 헛소리 증세가 아니다. 그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배경을 분석한다.

첫째, 2000년 전부터 일본이 한반도 남부지역을 경영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의 연장선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이같은 역사왜곡을 바탕삼아 조선을 식민지로 침탈하고 아직도 그런 망상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둘째, 독도의 전략적 가치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독도에 망루와 한국 – 독도 –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러시아함대를 격파하는데 크게 활용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 직전에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킨 다음 본격적으로 한국을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독도침탈에서 한국의 대응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이 독도를 점거하여 첨단군사시설을 갖추게 되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해군의 동향을 일거에 카버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해양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장기적,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지난 50여 년 동안 독도 인근 해저의 광물자원 특히 하이드레이트(얼음처럼 고체화된 천연가스)를 탐사하여 엄청난 매장량을 확인했다.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여섯째, 독도 연안은 온 ‧ 난류가 섞이는 곳이라 어족자원이 풍족하다. 일본연안의 고갈된 어장을 독도 연안으로 확대하려는 속셈이다.

일곱째,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북방4도, 중국과 센카쿠열도, 대만 ‧ 베트남 등과 남사군도 등의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화 함으로써 이들 분쟁지역의 해결에 우월권을 갖고자 의도한다.

여덟째,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비화시켜서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전략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재판관 한 사람이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홉째, 일본 극우보수세력의 잠재적인 영토팽창정책을 부채질하고 군사대국화를 강화하려는 정치문제가 작용한다. 역대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에서 그때마다 독도문제를 이슈화해 왔다.

열째, 일본은 1877년(메이지10년)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 공시하였다.(일본총리훈령)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을 비준할 때 일본정부는 일본 의회에 제출한 지도에 독도는 한국 땅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곧 일본정부가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침탈 의도는 길게는 임진왜란 때부터, 짧게는 메이지유신 이래 추구해온 한반도 식민지 구도의 유산이고 악습이다. 일본은 결코 이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단결된 국민의 힘. 막강한 우리의 방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영토주권’ 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국군은 ‘국토방위’ 에 대한 철통같은 태세로 독도수호에 나선다면 일본의 ‘모험주의’ 는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백년 전 대한제국과 같은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김삼웅(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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