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2년 목포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목포시, ‘2022년 목포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09.29 11: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사망, 후유장애, 일상책임배상, 벌금, 변호사비 등 지원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목포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이나 구제 대책이 없었던 가운데 자전거 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된다.

자전거 보험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목포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