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초미세먼지 12배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초미세먼지 12배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2.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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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 ‘블랙카본’ 유해물질 있어 흡연자와 3m 이상 떨어져야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악취)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 확인되어,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최초로 시행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으로 거리에 따른 담배간 유해물질, (초)미세먼지 측정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최초로 시행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으로 거리에 따른 담배간 유해물질, (초)미세먼지 측정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내 최초로 시행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에 비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하여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담배 종류별 연기 혹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PM1.0),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모든 담배 제품 흡연·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장소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해당 담배 제품 흡연·사용 전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높았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172,845㎍/개비)’, ‘궐련(14,41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나,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냄새와 불쾌감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 카본 농도의 경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후의 농도가 사용 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악취)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되어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하며, 실내 사용 또한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모형을 분석한 결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풍(1.8m/s) 환경에서 3명의 흡연 및 담배 제품 사용에 따른 담배 연기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기준농도로 감소하는 거리를 분석한 결과,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100m 이상까지 대기 기준농도를 초과하여 지속 유지되었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10m 이상 거리에서 대기 기준농도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실외 간접흡연 노출평가 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 확산되어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전자담배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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