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요율 인상 주장-중재안 반대' 사실 아냐"

한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요율 인상 주장-중재안 반대' 사실 아냐"

  • 기자명 이은미 기자
  • 입력 2022.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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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이은미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일부 음원사이트로부터 언급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논란, 국내서비스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27일 정확한 사실 관계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음악업계가 논의 중인 징수규정 개정안이 음악 저작권자의 '몽니'로 무산될 위기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음저협은 "도가 지나친 남 탓"이라며, 협회가 과도한 요율 인상을 주장했다거나 중재안에 무작정 반대했다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해당 개정안은 창작자 수익을 10% 이상 포기하라는 황당한 요구인데다 협회가 이를 무작정 수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자문도 있어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러한 사정 속에서 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의를 했지만 그 또한 좌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현재 65%인 음악권리자 수익을 약 68.4%로, 3.4%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신 새로 추가되는 인앱수수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정산되던 수수료 일체를 정산 대상에서 모두 빼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자는 향후 수익을 포기해야할 뿐 어떠한 이익도 수반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음원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음원 사이트가 35%를, 나머지 65%는 음악 권리자가 가져간다. 그러나 이 음악 권리자 65%의 몫 가운데 무려 48.25%가 음반 제작자(유통사) 몫이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많은 인기가수들의 음원은 음원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유통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예 : '카카오엔터'-'멜론', '드림어스'-'FLO' 등) 음원이 소비될 때 결국 해당 기업이 합계 83%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구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음저협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업구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 음원사이트의 경쟁사로 거론되던 애플뮤직이 유통사와의 협의가 안돼 국내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5년간 서비스하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고질적 문제들이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개정안 원안대로 동의해달라는 요구에 협회가 용기를 내어 수정을 요청하자 어느새 '몽니'를 부리는 단체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과 국내 음원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앞세워 바로잡았다. 

한음저협은 "유튜브 뮤직의 경우 음악뿐만 아니라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콘텐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징수규정 상 '결합서비스' 규정을 준수해 계약하고 있다"며 "유튜브 뮤직의 계약조건을 들여다보면 국내 업체 대비 오히려 불리하다. 국내 업체가 유튜브 뮤직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음저협은 "무엇보다 음원서비스 가격을 올린 것은 음원 업체들이지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업체들에게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택권도 있었지만 그들이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저작권자 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많게는 28%까지 가격을 인상한 음원사이트가 소비자들의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해 굳이 이번 사안을 이슈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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