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위반' 오카그바레, 자격정지 연장…총 11년

'도핑 위반' 오카그바레, 자격정지 연장…총 11년

  • 기자명 신수정 기자
  • 입력 2022.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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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총 1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카그바레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총 1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카그바레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신수정 기자] 오카그바레는 1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나이지리아 계주팀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이 박탈됐다.

세계육상연맹은 28일(한국시간) 블레싱 오카그바레(34·나이지리아)의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해 11년으로 늘리고, 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팀의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도 박탈했다.

이에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오카그바레의 도핑 규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을 1년 연장한다"며 "규정 위반이 벌어진 시점은 오카그바레가 나이지리아 400m 계주 멤버로 출전했을 때의 엿새 전인 2021년 6월 13일이다. 나이지리아 여자 400m 계주 대표팀이 2021년 6월 성적으로 유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얻은 만큼 출전권을 박탈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카그바레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약물 이슈'로 퇴출당한 첫 번째 선수다. 오카그바레는 지난해 7월 30일 여자 100m 예선에서 11초05로 도착하며 여유 있게 준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오카그바레 소변 샘플에서 성장 호르몬 성분이 검출돼 다음 경기 출전이 금지됐다.

AIU는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오카그바레에게 5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오카그바레가 도핑 테스트 샘플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오카그바레의 과거 도핑 규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했고 자격 정지 기간은 1년 더 연장됐다.

또 금지약물을 복용한 기간에 오카그바레의 기록을 삭제, 400m 계주 기록도 지워졌다.

오카그바레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멀리뛰기 은메달리스트다. 2013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에서는 멀리뛰기 은메달과 200m 동메달을 따냈다. 이 당시 채취한 샘플에서는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오카그바레는 개인 메달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오카그바레 탓에 나이지리아 육상 여자 400m 계주팀은 오는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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