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림' 어플 배포...사이버 언어폭력·디지털 성범죄 방지한다

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림' 어플 배포...사이버 언어폭력·디지털 성범죄 방지한다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2.06.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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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영상이나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 사용될 때 부모에 '알림' 보내

디지털성범죄 차단 앱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디지털성범죄 차단 앱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방지기능이 추가되어 보급된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1만 430건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17% 증가한 1만 6866건을 기록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21.2%가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요구 등 디지털성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으로,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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