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서 '금지약물 적발된' 브라질 배구선수, 4년 자격정지

도쿄올림픽서 '금지약물 적발된' 브라질 배구선수, 4년 자격정지

  • 기자명 신수정 인턴기자
  • 입력 2022.05.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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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배구 대표팀 탄다라 카이세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브라질 배구 대표팀 탄다라 카이세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신수정 인턴기자]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준결승을 앞두고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던 카이세타가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한국시간) 브라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 배구선수 탄다라 카이세타는 최근 브라질 반도핑 스포츠법원(SCA)으로부터 '자격정지 4년'을 처분받았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브라질 여자배구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였던 카이세타는 한국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브라질반도핑위원회(ABCD)가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대회 도중 브라질로 귀국했다.

카세이타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오스타린으로 밝혀졌다. 오스타린은 주로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육 중대와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올해 34세인 카이세타는 이번 처분으로 사실상 선수 생활이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카세이타는 적발 이후 "고의로 약물을 먹지 않았다"며 줄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처분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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