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첨가 음료, 당류 1일 적정 섭취량 초과”

“시럽 첨가 음료, 당류 1일 적정 섭취량 초과”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2.04.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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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열량 285kcal로 쌀밥 한 공기보다 높아…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시럽·과일 등이 첨가된 당 함량이 높은 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료류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이다. 이 중 3개 제품에는 1일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1.3배 많은 당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열량은 285kcal이고 이 중 11개 제품의 열량은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 272㎉보다 최대 2배(291~538㎉)가량 높았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해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있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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