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간편가정식 제조업체 192곳 점검

식약처, 간편가정식 제조업체 192곳 점검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2.03.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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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식육추출가공품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19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업체 세부 내역.
위반업체 세부 내역.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다담에서 생산한 ‘한우사골곰국’에서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증가 등 위생수준 향상으로 올해 위생감시 위반율은 2.6%,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를 나타내는 등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구입 후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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