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행

서울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행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2.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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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차량 입차시 관할 자치구에 자동 통보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의 영치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위치한 공영주차장 내 번호판 인식 장비.
서울시 내 위치한 공영주차장 내 번호판 인식 장비.

서울시는 최근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영치 대량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를 통해 차량번호가 확인된다. 이후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단속 직원에게 주차장, 차량 번호, 입차 시각 등의 정보가 문자로 통지돼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입차한 차량이 영치 대상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타 기관에 전송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 대상 차량을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 진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셈. 그러면서 “이제는 영치 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입·출차 알림 서비스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및 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해당 차량들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도 실시한다.

공영주차장 이용 전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신의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미리 확인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 및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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