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의료시설 확충에 ‘전력’

서울시, 공공 의료시설 확충에 ‘전력’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2.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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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요청 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120%까지 완화... 감염병 관리시설·중환자실 등 부족한 필수시설 확보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서울시 종합병원 현황
서울시 종합병원 현황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 입원실 기준 강화(병상 최대 4개이하, 병상당 면적 4.3㎡→6.3㎡),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병상당 10㎡→15㎡)(의료법시행규칙개정、’17.2)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메르스('15), 에볼라('18)에 이어 코로나19('20)까지 감염병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말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후 5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간담회 강동경희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심병원,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수요별 컨설팅 등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해 보다 실효성을 담보했다.

서울시 지원방안은 국토부 제도와 병행 추진해 감염병 관리시설만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병원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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